추석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상식이 적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은 안전이 필수다. / pixabay 갈무리
장거리 운전은 안전이 필수다. / pixabay 갈무리
추석 당일(24일)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거나,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많아 특히 붐빕니다. 장거리 운행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운전 시간이 길 경우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는 일이 잦은데, 가뜩이나 낯선 길을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가입할 때 운전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부부에 한정합니다. 그러다보니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만~2만원의 금액으로 5일 정도 다수의 운전자에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까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특약인 만큼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상받기 위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형 렌터카 업체면 큰 관계가 없지만 일부 작은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영업 손실은 물론 수리비도 모두 이용자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2015~17년) 추석연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습니다. 추석 당일 차례나 성묘 후에 음복주를 마시고 나는 사고가 상당합니다. 이 기간 추돌사고량은 평상시보다 많은 평균 1만3000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어난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2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6배 높기 때문에 신속한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일단 사고가 났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람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라면 119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 트렁크를 완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주변 차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 현장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후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지대로 차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격자는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SK텔레콤 내비게이션 T맵은 이런 사고 처리에 대한 안내합니다. 초기화면의 ‘운전습관’ 메뉴에서 ‘교통사고 대응요령’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2차사고 예방법, 119·112 신고, 사고현장 촬영, 보험사 사고접수, 과실비율 산정 등의 사고처리 방법을 그림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혹시 모를 고장 등에는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터리 충전과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자에 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전에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