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영장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이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선일보DB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선일보DB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쥔 조 회장이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9월 17일 전직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