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10 14:59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자사 앱 선탑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앱 삭제 기회를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개 이상 앱이 선탑재된 채 출시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글에 대한 독점권 남용 혐의 수사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추세다. 유렵연합(EU)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한 혐의를 조사해 올 7월 18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원)을 부과했다.
러시아도 검색엔진 업체 얀덱스가 2015년 2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에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소함에 따라 2017년 4월 구글에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최종 합의하고, 780만달러(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에덜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 앱 선탑재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경쟁 제한 초래 ▲안드로이드 단말기 파편화 ▲과도한 단말기 기능 부담에 따른 배터리 수명 단축 ▲모바일 시장 경쟁 활성화 저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이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글에 대한 독점권 남용 혐의 수사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추세다. 유렵연합(EU)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한 혐의를 조사해 올 7월 18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원)을 부과했다.
러시아도 검색엔진 업체 얀덱스가 2015년 2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에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소함에 따라 2017년 4월 구글에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최종 합의하고, 780만달러(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에덜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 앱 선탑재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경쟁 제한 초래 ▲안드로이드 단말기 파편화 ▲과도한 단말기 기능 부담에 따른 배터리 수명 단축 ▲모바일 시장 경쟁 활성화 저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이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 김택진 "리니지M, 사행성 유도 없어" 박철현 기자
- 댓글조작 뭇매에 '오만불손' 질타받는 네이버 이해진 차현아 기자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차이 크다" 유진상 기자
- "카카오 QR결제, 결제는 수월 탈세도 수월?" 유진상 기자
-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 유진상 기자
- 암호화폐 사셨나요?… 지난해부터 소비자 피해 급증 정미하 기자
- 금감원, 부당 대출금리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유진상 기자
- "동영상 광고 시청에만 일인당 연간 11GB 소모" 노동균 기자
- [국감 2018] 금감원 ‘공공데이터법 위반’ 유진상 기자
- 이통사 환급액 미수령 사례 65만건… 내 통신사는? 노동균 기자
- '음성정보 수집' 구글은 되고 국내 기업은 불법? 박철현 기자
- 과기부 산하 연구원, '가짜학회'로 10억 낭비 노동균 기자
Copyright © IT 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