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10 15:14
금융감독원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시기를 전후해 민간기업이 상업화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강행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벤처기업인 짚코드를 고사위기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 이를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법 개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하고 폐지했다. 또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추혜선 의원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 이를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법 개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하고 폐지했다. 또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추혜선 의원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혜선 의원(사진)은 "이는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의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 서비스를 베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 서비스를 베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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