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항공청(이하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허리케인 ‘마이클’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고 9일(현지시각) 공지했다.

FAA 드론 운용 관련 공지문. / FAA 홈페이지 갈무리
FAA 드론 운용 관련 공지문. / FAA 홈페이지 갈무리
FAA는 공지에서 드론 무단 비행 시 허리케인 피해 지역의 대응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허리케인 마이클 피해 지역에는 긴급 구호와 응급 물품을 실은 저공 항공기와 헬기가 운용된다.

FAA의 조치를 어긴 이에게는 최대 2만달러(2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FAA는 피해 대응 및 복구 작업 지원에 한해 자원봉사 드론 운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드론 유형과 조종사 인증서, 비행 정보 등 정보를 제출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센터 관계자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