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제품군의 판매 증진이 눈에 띈다. 사실상의 할인제도로 여겨졌던 ‘50만원’의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이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5일 국토부 자동차 신규등록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의 10월 신규등록량은 9180대에 이른다. 이는 전달인 2018년 9월 기록한 5838대에 비해 57.2%, 전년인 2017년 10월 6150대와 비교해 49.3% 증가한 수치다.

기아차 니로. / 기아차 제공
기아차 니로. / 기아차 제공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2018년말로 예정된 구매 보조금 일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환경부가 하이브리드 구매자에 지급하던 대당 50만원의 보조금을 내년부터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2015년부터 100만원을 줬고, 2018년부터 50만원으로 줄였다. 예산은 늘었으나, 되도록 많은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당 보조금을 낮춘 것이다.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보조금이 사라진다. 판매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배출가스 저감에 유효한 목표 대수가 충분히 보급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1종의 하이브리드는 내년부터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차종은 2015년 1월 1일이후 출고된 신규 차종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97g 이하인 중형(1600㏄ 이상 2000㏄ 미만), 소형(1600㏄ 미만)차다. 기아차 니로, K5, 렉서스 CT200h, 도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V, 프리우스C, 현대차 쏘나타, 아이오닉, 혼다 어코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등이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의 경우 그간 시장에서 사실상 할인혜택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향후 대상 차종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다. 보통 일반 동력계에 비해 하이브리드는 기술적 특성상 200만~500만원 가량 높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하이브리드 시장을 주도하는 차종 대부분은 이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2018년 10월 누적판매 1만9584대를 기록, 전년대비 36.9% 증가했다. 제품군 판매 비중도 지난해 12.7%에서 21.2%로 8.5% 포인트 상승했다. 수입차인 렉서스 ES300h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도 올해 판매량을 각각 늘리며, 브랜드의 시장 성적을 떠받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 구매를 서두르는 소비자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에 민감한 소형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구매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없어지지만 세제 혜택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최대 13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3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책정된 보조금 500만원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