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인증품목 705개 가운데 판매가 이뤄진 건 단 6개로 나타났다. 판매율 0.6%에 불과한 것이다.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도입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도입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진행한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체부품 인증품목 전체 705개 중 실제 판매된 것은 SMTNS, 코리아오토파츠, ANGCY 등이 생산한 6개 품목에 그쳤고, 이에 따른 품목 판매율은 0.8%로 극히 낮았다.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자동차 수리비를 끌어올리는 비싼 순정부품 가격을 잡기 위해 2015년 1월 도입한 제도로, 순정부품과 성능과 안전도는 동일하지만 가격은 75% 수준이다. 따라서 대체부품이 시장에 정착되면 2조7267억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부품 수리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2017년 순정부품 1건당 수리비는 59만448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체부품(순정 부품가의 74% 적용)으로 사용하면 1건당 수리비는 43만9916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리 차액은 15만4565원이다.

지난해 기준 부품 수리는 458만6719건이 발생했고, 대체부품 가격을 대입하면 약 2조178억원의 예상 수리비 총액이 나온다. 대체부품을 사용했을 때, 순정품에 비해 7089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이런 효과가 극명한 덕분에 금융감독원은 2018년 2월부터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부품 보험 수리 시에 대체부품을 쓸 경우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특별약관은 소비자가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부품 활성화에 있어 실질적인 제도로 꼽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약관 실적은 2개 보험사의 벤츠 E클래스와 아우디 A6 자동차 대상 총 6건 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대체부품의 존재도 알지 못한채 값비싼 순정부품으로 선택권을 억압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선택권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 자동차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 3년째인 올해까지도 완성차 업체의 부품시장 독점, 순정부품에 대한 과도한 법적 보호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시한 것은 ▲디자인권 효력 배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 활성화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소기업과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심의 하청 생산구조여서 이른바 순정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굳었다"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먼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소기업 부품 업체와의 대승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