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그룹은 짝퉁 레고 브릭을 생산하는 ‘레핀(LEPIN)’ 등 중국 업체 4곳을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레고 제품 18세트의 입체 모형 및 다수의 레고 미니피규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장난감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위안(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레고 롤러코스터를 복제해 만든 중국 레핀의 스트리트뷰. / 구글 갈무리
레고 롤러코스터를 복제해 만든 중국 레핀의 스트리트뷰. / 구글 갈무리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의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레고그룹은 2016년부터 중국 내 레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 산터우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벨라(BEL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크리스티안센 대표는 "레고를 선택한 어린이와 구매자 모두 높은 품질과 안전한 놀이경험을 기대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오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