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퓨어빗(Pure-bit)이 채굴형(마이닝) 거래소를 개설한다며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직후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퓨어빗은 공식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자는 투자자를 강퇴시킨 상태다. 관련업계는 적지않은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12일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 따르면, 퓨어빗은 지난 9일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던 투자자들을 강제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퓨어빗은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퓨어빗 오픈 채팅방 운영자가 투자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있는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퓨어빗 오픈 채팅방 운영자가 투자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있는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에선 퓨어빗 공식 채팅방 운영자가 투자자를 강제 퇴장시킨 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소식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퓨어빗은 배당과 채굴, 소각 등을 포함한 3세대 마이닝 코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퓨어코인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퓨어빗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퓨어 코인을 미리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퓨어빗 측은 퓨어코인을 퓨어빗 자체 코인으로 소개한 뒤 "퓨어코인을 가질 경우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를 퓨어코인으로 환급한다"며 "퓨어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수수료 3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퓨어핏은 특히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퓨어코인'(PURE) 보유자에게 거래소 수익의 90%를 이더리움(ETH)로 매일 배당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를 모았다. 퓨어코인 1차 판매가격은 0.45원, 2차 판매가격은 0.75원이었다. 이를 상장할 경우 최소 1원으로 설정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퓨어빗은 지난 5일부터 '퓨어빗 거래소 사전 가입 이벤트'를 진행했고, 9일까지 4일 동안 사전판매분 75억개를 완판하면서 적어도 1만7000개 이상의 이더리움(ETH)를 모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11월 5~9일 사이 이더리움 최저 가격 23만2500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3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퓨어빗이 9일 오후 5시부터 공식 채팅방에서 투자자 강제 퇴장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겠다던 이들이 투자자와의 소통 채널을 닫았기 때문이다. 12일 현재 퓨어빗 홈페이지(http://pure-bit.com) 주소는 작동하지 않는다. 퓨어빗의 또다른 홈페이지 주소(http://pure-bit.co.kr/)는 디시인사이드의 알트갤러리로 연결된다.

퓨어빗 공식 홈페이지가 폐쇄된 모습. / 퓨어빗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퓨어빗 공식 홈페이지가 폐쇄된 모습. / 퓨어빗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퓨어빗이 투자금을 모집받언 이더리움 주소를 이더스캔(EtherScan)을 통해 추적해보면 이들은 9일 오후 5시 30분경 500이더를 출금한 뒤, 20분 뒤에 또다시 1만3178이더를 빼갔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미흡한 대책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500만원만 있으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며 "거래소 코인은 탈법적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암호화폐 모집은 해킹, 먹튀에 노출돼 있고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