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조선일보DB
삼성바이오로직스. / 조선일보DB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 결정으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