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도 회계처리는 과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과징금도 부과 등 제재도 의결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조선일보DB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조선일보DB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본잠식을 우려해 비적상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며 "지배력 변경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고려할 때 계약약정부터 지배권을 공유해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도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 중요성을 인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을 저질렀고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를 했던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7000만원에 당 회사 5년간 감사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계사 4명은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와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 등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또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며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