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쇠고기 위생·안전문제 발생 시 발 빠르게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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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2018년 초부터 진행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축산물 위생·안전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영세 사업자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계별 일평균 신고 건수는 출생‧도축 각 3000건, 포장 7만3000건 등이다.

또한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HACCP인증서·친환경 인증서·거래내역서 등) 5종을 종이로 전달(복사 등)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된다.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해 현행 이력제 업무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IoT를 활용해 사람 개입 없이 관련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로 단절되어있는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해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뿐 아니라 더욱 세분된 정보(소 개체 단위→실물 포장단위)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번에 구축된 축산물 이력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 추가 정보(창고 온·습도 등)가 함께 관리돼 부가가치 높은 축산물 유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2019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