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 권영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 정윤기 행정안전위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IT조선
왼쪽부터 권영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 정윤기 행정안전위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IT조선
이번 법률 개정안은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여당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3개 법률 개정안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법률 개정 주요 내용은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관련 법률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는 효율화했다.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했다.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돼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을 강화했다. 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모호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해 금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