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부의 관리감독 태만 문제를 꼬집었다.

연합회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정비요금 결정과정과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규정의 부재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늑장계약과 할인강요 등의 갑질 ▲정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 문제로 중소 자동차 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류은주 기자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류은주 기자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사·연구의 시점 등 결정과정에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 2010년이다.

이에 중소 정비업계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현재 극심한 매출 감소로 인해 매년 정비업체의 부도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난으로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발생해 다수의 정비사업자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손보업계는 2017년 흑자를 올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 자동차보험 가입자유치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비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청와대 시위, 집회 등을 열어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2015년 12월 3자(정비업계, 손보업계, 국토교통부)간 논의를 끌어내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18년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공표 요청서 및 공표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6월 29일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하지만 연합회에 따르면 공표요금(수가)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악용해 손보사들이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행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6월 말 변경된 기준에 따라 등급산정이 완료된 업체 중 각 손보사의 수가계약 체결률(2018년 8월초 기준)은 삼성은 60%, DB·현대·KB는 30%,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에 그친다.

연합회는 "7월 1일부터 공표한 요금이 적용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2010년 요금을 받는 곳이 많다"며 "일부 보험사는 금액을 15%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반환, 장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