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T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통신 대란과 경제활동 마비로 확산되는 등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다. KT가 보상해야 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식당가 등에서는 카드결제까지 안되는 등 통신망 두절에 따른 간접 손실 관련 보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아현국사 회선을 이용하는 서울시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영등포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은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KT 이용자 대부분은 3시간 이상 피해를 입었다. 또 인근 상점과 배달앱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등 2차 피해도 상당했다. 화재 진압 자체에 11시간 이상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복구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돼 일대 자영업자의 영업 타격이 잇따른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약관과 과거 보상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간접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간접적 경제적 손실부분과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2014년 휴대전화 불통사태 때 실제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게 추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통업계에서는 이번 KT의 통신장애가 과거 몇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불통됐던 사례와 비교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T 한 관계자는 "약관과 절차에 따른 보상에 집중할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 범위를 넓힐지에 대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 원인 및 규모를 파악한 후 자영업자 고객의 간접 손실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5일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25일 중 통신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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