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통신대란’을 일으킨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2차 현장감식이 26일 진행된다.

서대문경찰서는 25일 "1차 감식 결과 KT 아현지사 지하 1층 통신구 150m 중 79m쯤이 화재로 소실됐다"며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에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2차 정밀 합동 감식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4일 현장 상황판 앞에서 KT아현국사 관계자가 통신 복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24일 현장 상황판 앞에서 KT아현국사 관계자가 통신 복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25일 1차 감식은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지하 1층 통신구 79m가 화재로 소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통신장애와 관련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우선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KT는 25일 오후 8시 알림 문자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고,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KT의 보상 대상 고객은 유선 전화와 인터넷의 경우 장애지역 가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무선 기지국 불통 피해 고객은 우선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 휴대 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을 보면, 고객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KT는 피해 고객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 배상을 하는 식이다. IPTV 서비스 이용자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KT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선통신은 63%(2883개 기지국 중 1780개), 인터넷은 97%(가입자 21만5000명 중 21만명)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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