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공개(ICO)에 이어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역시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3일(현지시각)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금융 당국 후 쉐원 이사는 ‘2018 글로벌 자산관리 포럼’에서 "STO를 통한 자금 모집도 불법이다"라며 "만약 베이징에서 ST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TO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투자자는 발행사 자산을 소유, 권리행사할 수 있다. 주식과 다른점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조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영구 가치를 지닌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식이 STO 방식으로 전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미국에서는 합법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암호화폐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2017년 9월 ICO를 금지한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지난달에는 에어드랍을 금지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투기, 시장가격 조작,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