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체계. / 과기정통부 제공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체계. /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일환이다. 과기정통부가 외교부와 협업해 2018년 초부터 진행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국내 14개 금융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