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투자하면 최대 3%까지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다.

 KT 직원이 5G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KT 제공
KT 직원이 5G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KT 제공
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2%를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1%를 추가 공제 받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에서 5G 기지국 투자금액 최대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기지국 투자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총 7조4813억원을 투자한다. 2019년 1조2838억원, 2020년 1조6587억원, 2021년 2조2151억원, 2022년 1조2469억원, 2023년 1조768억원 등이다. 이통사가 투자 계획대로 실행하면 2년간 최대 900억~1000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련업계는 이통3사가 세제 혜택을 받는 향후 2년간 5G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제외된 만큼 지역 5G 투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호 의원은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은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5G 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투자를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