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단축 적용기업 실태조사 그래프.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근로시간단축 적용기업 실태조사 그래프.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24.4%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이는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p 높은 수치다. 4곳 중 1곳은 여전히 초과근로가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직무가 있는 기업에서는 초과근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기 영향으로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복수응답)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등을 차례로 꼽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여부에 대해 묻자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 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