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예상 세수는 최소 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각 사 로고./ 구글, 페이스북 제공
구글과 페이스북 각 사 로고./ 구글, 페이스북 제공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해외 디지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B2C)로만 한정했다.

박선숙 의원이 당초 대표 발의했던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 간 거래(B2B)도 과세 범위로 포함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법을 기반으로 인터넷 광고 등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국내 사업 매출 규모를 일부 확인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B2B 거래에도 과세를 확대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며 "이번 법 통과로 디지털세 논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