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인터넷에 접속, 뉴스나 온라인 게시물 등 각종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시한다. 이 때 우리는 의견을 ‘댓글’에 담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댓글은 기존 미디어와 최신 미디어와의 큰 차이 중 하나다.

과거, 정부가 ‘댓글부대’를 조직해 온라인 뉴스 댓글을 다수 작성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나선 일이 있다. 2016년 촛불집회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댓글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댓글이 여론을 조성하고 방향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처럼 파급력이 강한 댓글이지만, 역기능도 상당하다. 첫째, 악성 댓글로 불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오의 표현’이다. 둘째, 최근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프로그램, 조직을 동원해 허위 정보를 유통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다.

미국, 영국은 댓글과 관련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은 일반적인 규제의 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①인터넷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제70조)를 통해 처벌한다. 모욕은 ‘형법’의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한다.

②프로그램, 조직을 동원해 허위 정보를 유통하고 여론을 조작할 경우, 그 행위 자체를 특정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그 행위가 기무사나 국정원의 행위처럼 별도의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 ‘형법’의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를 적용해 처벌한다.

또한, 한국은 위법적 댓글이 유통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국의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2와 제44조의 3이다.

이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되는 댓글이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운영자 임의로 댓글을 임시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댓글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운영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악성 댓글과 댓글조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악성 댓글 작성자와 부당 여론 형성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인터넷실명제 의무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입안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피해를 고려할 때, 악성 댓글 처벌 강화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법안,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로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과도한 법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한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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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병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재직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등 굵직한 파산 사건 수행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