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12일(이하 현지시각) 클라우드 사진 앨범·편집 서비스 ‘구글 포토’의 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글 포토에는 중·저해상도 사진 혹은 동영상을 무제한 업로드할 수 있다. 고해상도 사진 혹은 동영상도 업로드할 수 있지만 기본 할당된 용량 만큼의 파일만 올릴 수 있다.

구글 포토 로고. / 구글 개발자 블로그 갈무리
구글 포토 로고. / 구글 개발자 블로그 갈무리
구글은 6일부터 무제한 업로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의 형식(확장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 혹은 동영상을 구글 포토 자체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영상은 최소 1초 이상 분량이어야 한다.

이는 클라우드 공간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텍스트 문서나 ppt 파일을 형식만 바꿔 구글 포토에 무제한 업로드할 수 있었다.

사진은 범용 형식인 JPEG·PNG·Webp와 일부 비압축 RAW 파일, 애플 아이폰 혹은 구글 포토 앱으로 만들 수 있는 라이브 사진으로 제한된다. 동영상 역시 mpg·mov·mp4·mmv·wmv·asf 등 범용 형식만 허용된다.

그밖의 형식을 가진 파일을 구글 포토에 업로드하면 무제한 업로드가 아니라 할당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