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에 먹구름이 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정부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카카오가 공들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부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10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계약을 맺는 등 금융권에서 몸집을 불리는 행보를 이어왔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소액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그러나 11일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카카오의 금융권 진출 행보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씨 등 계열사 5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검찰은 공정위가 경고 처분으로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최종 완료되려면 금융당국에 대주주로서 적격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자회사로, 9월 기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지분 60.9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12월 기준 지분 14.91%를 보유한 김범수 의장이다.

카카오 측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카카오 법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범수 의장이므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 측은 이번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곧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에서도 카카오가 2개월 만에 누락 사실을 인지해 바로 자진신고를 한 점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카카오는 고의로 인한 허위자료 제출이 아닌 단순 과실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대주주 적격심사 서류는 아직 정식 제출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의견은 인가 조건을 신중히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바로투자증권 인수로 영향받는 금융업 이외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서비스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