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IT기업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방향도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국내 법을 준수해 규제를 받거나 세금을 국내 사업자들과 동등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와 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협의회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법에 의거해 제재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구글·페이스북 제공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구글·페이스북 제공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사업자들이 업무 연락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외 사업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를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한미FTA 상 현지주재 조항과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지주재 조항이란 한미 양국이 자국 내에 기업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외규정이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므로 내국민과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한미FTA 조항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수준에서만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임시중지 명령의 경우 불법적 정보와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발동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역외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방통위는 정책 제안서 결과를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향후 관련 법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일부 정책은 향후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축적하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