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 시장은 한마디로 파란의 연속이었다. 연초부터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나섰고, 여름부터는 BMW 화재가 논란이 됐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관련 업계 갈등은 최고조였다. 반면 내수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꺼내든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됐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를 내리기도 했다. 2019년에는 자동차 업계가 긍정적인 소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2018년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 / 한국G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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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사태…봉합은 됐으나

2018년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5월까지 운영한 뒤 공장을 닫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사례가 없어 업계에 던진 충격은 매우 컸다. 더불어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GM 본사와 정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간 총 71억5000만달러(7조6762억원)를 투입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한국GM은 생산과 연구개발(R&D)로 갈라지게 됐다. GM 본사의 전략 변화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노조는 반발했고, 16년만의 불법 파업을 감행했다. 회사는 민·형사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노사의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동차 화재. / 영주소방서 제공
자동차 화재. / 영주소방서 제공
◇ ‘불타오르네’…BMW 화재 계속되는 논란

국내 수입차 시장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BMW는 여름부터 불거진 화재로 대단한 홍역을 치렀다. 2.0리터 디젤엔진을 장착한 일부 차종에서 연속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BMW는 대국민사과를 통해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원인을 발표했다. 또 8월부터 2011년 3월~2016년 11월 생산, 판매된 BMW 42개 차종 10만6317대의 리콜이 시작됐다. 리콜 이행률은 90%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과 별도 조사를 펼쳐 BMW가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1차 10만6317대의 리콜 이후 6만여대의 2차 리콜 분에 대해 ‘늑장리콜’을 지적했다. BMW는 2018년에 화재로 사실상 활동 정지에 들어갔지만, 2019년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난 수많은 이상 정보. / 게티이미지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난 수많은 이상 정보. / 게티이미지
◇ 한국형 레몬법 도입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19년부터다. 레몬법은 오렌지 사이에 숨어있는 레몬을 빗대,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자동차를 새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엔진이나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은 3회 이상 문제가 발견되면 새차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 또 기타 부품은 4회 이상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 받을 수 있다. 연간 누적 정비 기일이 30일을 넘을 경우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받는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공제한다. 단,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 가치가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를 맡은 기관이 검토해 환불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카풀이 최근 뜨거운 감자다. / 카풀 앱 풀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카풀이 최근 뜨거운 감자다. / 카풀 앱 풀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 카풀, 공유경제인가 택시 죽이기인가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택시기사는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IT 기업은 시민 대다수가 택시에 불만이 크다는 점을 들어 카풀을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제시했다. 공유경제라는 트렌드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국내 법상 사업 자격을 부여받은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카풀이 예외적 허용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카풀과 택시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유경제를 옹호하는 쪽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평가에 대중교통 붕괴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립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판매 진작이라는 수확을 거뒀다. 현대차 그랜저. / 현대차 제공
개소세 인하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판매 진작이라는 수확을 거뒀다. 현대차 그랜저. / 현대차 제공
◇ 개소세 인하, 효과는?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7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하 개소세)을 한시적으로 인하(5%→3.5%)했다. 세 부담을 낮춰 판매 진작을 노린 것이다. 그만큼 구매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는 반겼다. 자동차 회사들도 개소세 인하 방침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판촉을 강화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내수 판매는 실제로 늘었다. 효과를 체감한 정부는 인하 방침을 2019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에 부정적이다. 보통 세금 인하정책은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긴다는 의미가 커서다.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개소세 인하에 ‘면역’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소세 인하와 환원, 연장을 반복하는 동안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을 아예 3.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 조선DB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 조선DB
◇ 높아진 국제유가에 ‘유류세 인하’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자 한시적(6개월간)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류세의 기본 세율을 조정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또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했다. 현재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면서 기름 가격은 최고조일 때보다 비교적 하향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재인증 작업 중인 SM6 디젤. / 박진우 기자
새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재인증 작업 중인 SM6 디젤. / 박진우 기자
◇ WLTP 도입, 인증에 사활 건 자동차 업계

2018년 9월부터 디젤차의 새 배출가스 및 연비 측정 제도 WLTP(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가 도입됐다. 표시효율과 실제효율의 차이를 줄여 보다 정확한 배출가스 측정이 이뤄지는 것이 새 제도의 특징이다. 신차는 물론, 기존 판매차까지도 소급 적용하는 탓에 자동차 업계가 분주했다. 새로운 규제 만족은 물론이고 연비 인증도 다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디젤차 비중이 높은 쌍용차와 수입차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현대차는 쏘나타 디젤 등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디젤차 대신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 디젤 나빠요…‘클린디젤’ 정책 폐기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11월초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번 클린디젤 정책 폐기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디젤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과거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디젤차 95만 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저공해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 오래된 저공해 디젤차부터 혜택을 끝내기로 했다. 고효율을 무기로 친환경차 대접을 받던 디젤차가 미세먼지로 지위가 역전된 것이다.

◇ 자동차 일자리 만들기 난항…광주형 일자리의 꿈, 날아가나?

기업이 노동자에 기존보다 반값에 불과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노동계의 반대 때문이다. 결과적은 낮은 임금이 다른 노동자의 처우까지 하향평준화 시킨다는 것이 기존 자동차 생산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갈등을 광주시가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광주형 일자리’는 없던 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  / 조선비즈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 / 조선비즈 DB
◇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 엄포’…벌벌 떠는 한국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차와 수입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협박은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부담을 낳는 중이다. 해당 법은 미국 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사문화됐으나, 트럼프가 다시 꺼내들어 논란이 인다. 현실화될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96만대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