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음악 서비스 이용료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여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6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음원 전송 사용료’는 인터넷 실시간 청취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를 비롯한 음원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료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 / 스투피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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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음원 권리자와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 대 40’에서 ‘65 대 35’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준으로 음원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음원 저작권료가 5%포인트 늘어납니다. MP3 등 음원 다운로드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 그대로인 ‘70 대 30’으로 유지됩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업체가 적용한 50~65% 수준의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은 2018년까지 최대 5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19년에는 40%, 2020년에는 20%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곡 다운로드 묶음 상품에 대한 할인 폭은 최대 60%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에는 모든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사용료' 인상

개정안에 따라 음원 원가가 상승했고, 이는 음원 서비스 업계발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급 원가가 낮은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지만, 음원 다운로드 상품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 카카오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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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업계 1위인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와 MP3 50곡 다운로드 결합상품 이용료를 기존 월 1만5500원에서 2만원으로 가격을 30%쯤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모바일 기기용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인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월 7400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멜론의 경우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을 앞둔 2018년 12월 연간 서비스 상품 가격을 이용료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인상 전 가격으로 연간 이용자를 미리 확보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에는 자동결제 이용자를 예외 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멜론이 인상 전 가격으로 연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멜론은 2019년분 연간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유료회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멜론 이용자가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납 유료 회원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뮤직은 ‘스마트 음악감상’ 상품을 월 74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을 월 8400원으로 각각 600원씩 인상했습니다. 다만 ‘30곡 다운로드’와 ‘다운로드+음악감상’ 결합상품의 요금은 기존과 같은 월 8800원과 1만800원입니다.

벅스뮤직은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의 요금을 월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벅스뮤직도 멜론처럼 다운로드가 없는 스트리밍 상품 요금은 동결시켰습니다.

음악 서비스 업체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 멤버십 할인, 장기 이용 할인, 저가 소량 다운로드 상품 등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한 방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인상은 음악 서비스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멜론은 사정이 낫지만, 후발 주자인 지니뮤직이나 벅스는 어려운 경영 상황과 요금인상 이슈가 맞물리며 경쟁력 약화 위험이 있습니다. 지니뮤직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쯤 감소한 24억원을 기록했으며, 벅스 역시 2017년 59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 애플·구글은 음원 전송 사용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역차별 논란

음원 전송 사용료 인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뮤직과 유튜브 뮤직 등 국외 서비스에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 애플 제공
. / 애플 제공
애플뮤직은 우리나라 업체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갑니다. 유튜브 뮤직은 음원이 아닌 영상 콘텐츠로 분류되면서 음원 전송 사용료 인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원 서비스 업계는 애플뮤직과 유튜브 뮤직의 예외 졸치에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오히려 외산 업체만 우대하는 역차별 정책만 내놓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2016년 8월 한국에 상륙한 애플뮤직은 문체부 예외 조항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애플 자체 기준에 맞춰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7(저작권자) 대 3(애플)’ 비율로 지급해 왔습니다.

애플의 저작권료 배분율은 분배율로만 보면 애플이 음원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내 음원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총매출(Gross Revenue)’ 기준에 근거해 음악 창작집단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애플은 ‘순매출(Net Revenue)’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음악 서비스 업자는 월 7800원의 스트리밍 상품을 50%할인해 3900원에 판매해도 창작자에게 이용료의 65%인 5070원을 지불하지만, 애플은 7.99달러(8500원) 상품을 3.9달러(4200원)로 할인 판매해도 판매가 기준의 70%인 2.73달러(2900원)만 음악 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음반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법을 따르지 않는 외산 업체의 음원 배분 정책 자체가 한국 기업과 달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체부의 새로운 개정안은 음원 소유자의 권리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내외 기업간 차별적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