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손상된 아이폰.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손상된 아이폰. / 애플인사이더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바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준 준수는 권고이며,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여기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벌어질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구입한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보증 2년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 간주해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그동안 품질보증기간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