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 키워드로 ‘혁신'을 강조하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KTV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KTV 갈무리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12월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됐다.

이로써 부처별로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금융위(금융혁신)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 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중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혁신과 지역특구 규제 샌드박스는 각각 4월 1일과 4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 국무조정실 제공
우선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제도도 시행한다.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특례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운영계획, 주요 신청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심의위원회는 2월 중 열 예정이다.

금융위도 법 시행 예정일인 4월 1일 즉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사전 신청 접수 및 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