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BMW코리아가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BMW가 위·변조했다고 적발된 인증 서류. / 환경부 제공
BMW가 위·변조했다고 적발된 인증 서류. / 환경부 제공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혁덕 판사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수입했다"며 "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BMW는 해당 판결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