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7월 1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을 고시(설비고시)하는 등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확정안은 그 제도개선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하여 적용해 왔다"며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 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하고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2016년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됐다"며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고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