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에서 악성 소비자인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반품을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청약 철회 등을 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반품할 의무가 없어 현행 법이 블랙컨슈머의 양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경진(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 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반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반품을 받아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패션 의류 등 특정 품목의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나 계절이 지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도 한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인 블랙컨슈머들이 체계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경진 의원은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 블랙컨슈머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