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2018년 2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년쯤이 지난 현재 정부가 내놓은 근절대책 상당수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술탈취 근절대책 시행에 따른 가시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 등 중요 이슈는 관계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대책 중 3분의 2쯤은 이미 이행이 됐고, 나머지 대책들은 2019년 이내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담당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진행현황 표/ 류은주 기자(소스: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 담당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진행현황 표/ 류은주 기자(소스: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관련 대책이다보니 특허청, 산업부, 공정위보단 중기부의 역할이 더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으로 모두 18개를 발표했다. 이 중 시행에 들어간 것은 총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담당하는 주요 개선책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기술임치 활성화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도입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중소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조치 도입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지방중기청 민관합동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상시적 법률 지원위한 ‘공익법무단'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소송기간 단축위한 집중심리제 활성화 추진 ▲피해기업의 금융 지원 등이 있다.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이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법안 개정 작업 중으로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 한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도입은 다른 내용과 일괄 작업 중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집중심리제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야 하는 것인데,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