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가 결국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권을 갖게 됐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세 가지를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기타 쟁점에 대해 중노위는 노사 간 성실하게 교섭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거절했다.
네이버 사측은 "조정안에 협정근로자(파업 등 쟁의 행위 참여가 제한된 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중노위 조정안에는 빠져있었다"며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협정근로자 안은 기타 쟁점에 포함시켜 교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단순히 조정안 세 가지에 협정근로자 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쟁의권이 생겼다고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찬반투표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