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가 결국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권을 갖게 됐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세 가지를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기타 쟁점에 대해 중노위는 노사 간 성실하게 교섭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거절했다.

네이버 사측은 "조정안에 협정근로자(파업 등 쟁의 행위 참여가 제한된 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중노위 조정안에는 빠져있었다"며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협정근로자 안은 기타 쟁점에 포함시켜 교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단순히 조정안 세 가지에 협정근로자 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 본사. / 네이버 제공
네이버 본사. / 네이버 제공
이번 결렬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오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정 결과 설명회를 열고 향후 교섭과 쟁의행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동의하면 파업도 가능해진다.

노조 측은 "쟁의권이 생겼다고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찬반투표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