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 행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이 사기업인 KT에 KT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하라는 막말을 하는 등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팔거나 분리하지 않는 이상 합산규제 일몰은 없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업체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김성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은 과방위 법안소위원회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원회 의원들은 KT에서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 / KT스카이라이프 제공
. / KT스카이라이프 제공
김 의원의 이 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민간 기업의 계열분리를 좌지우지 하는 듯한 강압으로 여겨질 수 있어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 지주가 주인인 회사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인데, 법으로 이를 강제로 막는 것이 또 다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자칫 국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등 방송통신산업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T 한 관계자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 계열분리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 등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나 국회가 합산 규제라는 미명하에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