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31일 배점표를 공개하고 "사업계획이 7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고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은 유지한다.

만점은 1000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 비중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 적정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혁신성은 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하며 안정성은 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는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한다.

심사방식은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은행과)는 3월 26~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