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선정하며 규제 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법 시행후 ▲도심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1일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다.

수소차충전소 및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심의회는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학교·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이번 실증특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깊은 논의 끝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질병예방 및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이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실증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되며, 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디지털 버스광고 조건부 허가 및 전기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디지털 버스광고(위쪽), 전기차 충전 콘센트.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디지털 버스광고(위쪽), 전기차 충전 콘센트.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해, 그동안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회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및 중량증가(300kg) 상한 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었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했다.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11일 의결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월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