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말 발생한 KT 아현국가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안이 최종 합의됐다. 보상 대상은 기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5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KT 아현국사 화재 통신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기자회견 모습. / 류은주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 통신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기자회견 모습. / 류은주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성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네 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논의해 온 결과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를 본 이들이 신청하기로 합의했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상을 안내하는 행사에 황창규 KT 회장이 함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면피성 위로금을 받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입증가능한 피해액을 근거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피해보상 대상 상인, 연매출 5억 미만서 50억 미만으로 상향

합의된 피해보상 대상 지역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지역이다.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이며, 도·소매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연 매출 50억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선정하려 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대상을 상향 조정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3월15일(금)까지 1개월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는다.

KT는 2~3월 요금명세서에 피해 신청 접수 관련 안내문을 추가해 개별 발송한다. IPTV를 켤 때 나오는 팝업 메시지와 오프라인 기반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은 "많은 어려움 끝에 어느 정도 결론이 맺어졌다"며 "초기 5억원 정도 기준으로 대상 소상공인 기준 협의를 시작했지만, 4주간 협의 끝에 대상 기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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