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자회사 VCNC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에 대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건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VCNC는 타다 고발건과 관련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문서를 공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서울시에 보낸 사업 적법성 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해당 법률 4조는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발급 의무, 34조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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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VCNC가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 렌터카를 활용, 용역업체에서 알선 받은 운전자를 연결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회사는 불법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여객운수법의 예외 조항에 주목했다.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운전자 알선은 현행법상 합법이다.

VCNC 관계자는 "8만여 명의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30만여 명의 가입자가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며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만족도 높은 소비자 경험을 합법적으로 새롭게 시장에 선보인 만큼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