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DB
과기정통부는 다음의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업종 특성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정했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했다.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미만,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인 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원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만1000개쯤의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