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모터카는 20일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알렸다.

. / 롤스로이스 제공
. / 롤스로이스 제공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의 신차는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결정했다"며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