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패소 관련 상고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양재 본사. /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 양재 본사. /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차는 이날 판결 직후 ‘통상임금 선고 관련 회사 입장’을 통해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1심부터 사측이 주장해온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전해졌다.

회사는 상고 여부와 별개로 노조측과 자율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진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기아차 노조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정금액은 원금 기준 3125억원으로 1심 판결보다 약 1억원 줄었다. 재판부가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식대와 가족수당 등을 제외해서다. 지연이자 등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은 약 4220억원이다.

기아차 사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측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의칙은 민법 2조1항에 기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한다. 해당 법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란 내용이다. 법률 관계 당사자가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측이 신의칙을 전면에 앞세운 건 노조측의 통상임금 청구가 인정될 경우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