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티빙, 옥수수, 푹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향한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정책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OTT 사업자를 별도 정의하고, 시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규제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OTT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잠정안을 최근 마련했다"며 "초기 단계인 OTT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잠정안에는 ▲OTT 사업자의 법적 분류 ▲기본 자료 제출 의무 ▲시장 진입 규제 ▲영업활동 관련 통계 자료 제출 등 OTT 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포함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OT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진입규제(신고), 내용규제(불법정보·청소년 유해정보) 등 규제를 받지만, 권역규제와 광고규제는 없거나 낮은 수준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OTT 사업자도 방송법 테두리 안에 속하게 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을 발의했다.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제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사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토종 OTT가 모두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통합방송법안 등 OTT 규제의 주요 명분은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다. 하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OTT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종 OTT업계는 통합방송법안이 오히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OTT 시장 규모는 기존 유료 방송의 규모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어서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OTT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고, 시장 점유율 규제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OTT 규제안의 법제화에 앞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과 신규,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와 공정 경쟁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망이용료, 금지행위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자 보호화 관련해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는 지상파나 부가서비스 사업자 등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