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이제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제와 송금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한다. 공동 결제 시스템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은 결제나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선 각 은행 금융결제망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결제망을 외부에 오픈하지 않았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기업이 모든 은행과 1대 1로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했지만 이용료가 400~500원으로 높아 이용량이 많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결합하고 현행 건당 400~500원인 이용료를 상당폭 인하하기로 했다. 약 1/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융 결제시스템 제공 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1분기 중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연내 은행 간 공동 결제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은행결제망 개방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규제도 완화한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 내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불충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까지 확대한다. 해외 여행 시 별도 외화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한다. 교통카드사업자와 협의해 대통교통 결제 기능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결제자금없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 은행과의 제휴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면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을 새로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와도 경쟁해나갈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