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이제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제와 송금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최종구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을 개편해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출현시킴은 물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우선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한다. 공동 결제 시스템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은 결제나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선 각 은행 금융결제망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결제망을 외부에 오픈하지 않았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기업이 모든 은행과 1대 1로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했지만 이용료가 400~500원으로 높아 이용량이 많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결합하고 현행 건당 400~500원인 이용료를 상당폭 인하하기로 했다. 약 1/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융 결제시스템 제공 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1분기 중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연내 은행 간 공동 결제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은행결제망 개방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규제도 완화한다.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 내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불충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까지 확대한다. 해외 여행 시 별도 외화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한다. 교통카드사업자와 협의해 대통교통 결제 기능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결제자금없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 은행과의 제휴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면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을 새로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와도 경쟁해나갈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