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 산업에서 일어나는 인수합병(M&A)이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심사하는 기준이 미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빅데이터 등 정보 자산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 대상에 ‘정보 자산’을 추가했다. 빅데이터 등 정보 자산도 상품으로 판단하고 독과점이 발생하는 M&A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M&A로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이 막혔는지, 정보 자산 관련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지 등도 심사 때 고려한다.

공정위는 혁신 산업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 집중도와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제조·판매 이전 단계의 혁신 시장은 매출액 등으로 시장 점유율·집중도를 판단할 수 없다. 이 경우 R&D 비용 지출 규모와 혁신 활동에 특화된 자산·역량 규모, 해당 분야 특허 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된 횟수, 혁신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한다.

혁신 시장은 기업결합 심사 때 ‘별도 R&D 시장’이나 ‘R&D·제조·판매 시장’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A사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는 B사 간 M&A가 추진될 때 두 회사를 경쟁 관계로 보고, 하나의 시장으로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혁신 산업 기업결합 심사 때 결합 당사자인 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회사가 수행한 혁신 활동의 근접성이나 유사성이 있는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글로벌 기업 등이 국내 잠재적 경쟁 기업 M&A로 미래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통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M&A 추진에 이번 기준 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정보 자산은 주요 원재료·상품이다"며 "혁신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자산 독점·봉쇄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