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졌던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분쟁이 합의수순을 밟는다. 26일(현지시각) 씨넷에 따르면 삼성과 화웨이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했다.

각 사 로고. / 각 사 제공
각 사 로고. / 각 사 제공
이 문건에 따르면 두 회사는 30일간 소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사는 25일부터 합의 협상을 시작했다.

삼성과 화웨이 간 특허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화웨이는 삼성이 자사 LTE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이에 항소하며 3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두 회사가 법정 밖 협상을 맺게 되면서 9월 미국에서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소송 절차는 생략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