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애플 간 소송전이 3월과 4월 미국 법원에서 연이어 열린다. 퀄컴은 애플에 수천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퀄컴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퀄컴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4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애플과 퀄컴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에서 특허소송을 시작했다.

이날 시작된 소송은 퀄컴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다. 퀄컴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동영상 전송 때 전력을 절감해주는 기술을 비롯한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 측은 이날 진술에서 "퀄컴은 스마트폰은 만들진 않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애플의 특허 침해로 손해를 봤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퀄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기간 애플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고, 시장에서 판매된 아이폰 대 당 최대 1.41달러(1500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총 배상금은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4월에는 특허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시작된다. 애플은 퀄컴이 모바일분야 필수표준특허(SEP)를 남용해 불공정한 조항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SEP)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말한다.

두 소송 결과가 스마트폰 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퀄컴의 소송은 전자 업계의 큰 관심사다.

애플은 퀄컴이 퀄컴의 칩셋(부품)가격이 아닌 스마트폰 단말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퀄컴 측은 자사의 기술이 없다면 단말기가 작동할 수 없기에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한다면 칩셋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고, 퀄컴이 패소한다면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