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기술을 품은 트럭 튜닝이 허용된다.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해 주는 모바일 앱과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나온다. 구명조끼에 부착된 신호기를 통해 인명구조도 가능해진다.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1월 17일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됐던 과제들 가운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처리와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신속처리는 기업이 준비 중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법에 저촉되는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를 낸다.

18일부터 27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사전검토위원회를 열고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확정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이 있으며, 향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시장혼란 우려해 조건부 허가

대신 시장혼란과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각 서비스마다 조건을 붙인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소지를 변경할 때 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허위매물의 우려와 폐차대상 차량의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차주가 모바일 본인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VR 트럭 체험 서비스(왼쪽), 모바일 폐차견적 서비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R 트럭 체험 서비스(왼쪽), 모바일 폐차견적 서비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하여 특정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기로 했다.

임시허가를 받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칭)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는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이 조건이다.

◇ 또 미뤄진 안건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사업자는 배달통 3면에광고를 할 것을 원하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양 옆면을 허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뒷차가 바로 볼 수 있는 뒷면까지 디지털광고를 허용한 곳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뒷면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