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를 B2B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과 국내 법인 간 거래 내역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구글과 아마존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버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글 내 일본 매출을 역추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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