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멤버십 혜택을 또다시 축소했다. LG유플러스는 1월 1일 2019년 신 멤버십 제도를 시행하며 고객에게 사실상 개악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멤버십 서비스 중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 혜택마저 축소하며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U+멤버십 가운데 제휴사인 GS25의 혜택을 일부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변경안을 보면 기존에는 모든 등급의 멤버십 가입자가 편의점 10%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4월부터는 VIP+·VIP·VVIP 등급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 등급은 5%로 할인율이 낮아진다.

LG유플러스 멤버십 제휴사 혜택 안내 화면.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LG유플러스 멤버십 제휴사 혜택 안내 화면.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U+멤버십 편의점 10% 할인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LG유플러스 고객 중 월 6만589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를 쓰는 VIP, VVIP 등급 고객이어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월 7만480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를 사용하는 VIP 등급 고객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자신이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나만의 콕’에서 ‘쇼핑콕’ 카테고리에 들어있던 G마켓 4000원 할인(월1회·연12회) 혜택을 4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멤버십 혜택 축소 소식에 누리꾼도 분통을 터뜨린다.

커뮤니티 클리앙의 아이디 ‘연ㅇ’은 "이통사 한곳이 내리면 다른 곳도 내리던데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sanㅇ’는 "멤버십이 이렇게 개악되면 차라리 알뜰폰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9년 멤버십 책정 기준을 전면 수정하며 VIP 등급을 받는 데 필요한 요금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VIP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규 가입자는 같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금제가 1만원쯤 높아졌다.

LG유플러스가 12월 공지한 2019년 신 멤버십 제도 안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멤버십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7만480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를 사용해야 익월 VIP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나만의 콕’의 일부 혜택 이용 횟수도 축소됐다. ‘푸드 콕’은 기존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 제휴사는 파파이스가 빠졌다. 데이터 선물 횟수, 티머니 할인 폭 등도 감소했다.

이통사의 잇따른 멤버십 혜택 축소의 근본 원인이 무선 사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통사별 요금 인하가 이뤄졌고, 그에 맞게 혜택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무선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